- 수문자료는 홍수관리, 물관리 계획 및 정책 수립, 수공구조물의 최적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자료이자 판단 근거로서 이에 활용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통한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와 활용성 증대를 그 목적으로 함
- 수자원법 제12조 (수문조사기기의 검정)
- 수자원법 시행령 제12조 (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수수료)
- 수자원법 시행규칙 제 5조 (수문조사기기의 검정)
- 수문조사기기 : 수문조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, 기구 또는 장치(수자원법 제12조)
- 일반(실내)검정 : 검정기관의 실내검정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정시험
- 현장검정 : 현장에서 이동식 검정설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정시험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---|---|---|---|
일반검정 |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|
15일 | 검정신청일로부터3개월 이내 | 현장검정 |
* 신설기기의 일반검정은 상시 신청 가능
- 일반/현장검정
- 면제대상기기(면제필증발급)